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300만 원)과 긴급생활안정비(700만 원)를 합쳐 1천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