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일용근로자, 파견·단시간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좌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소진 시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훈련비 자부담률도 기존 1555%에서 020%로 대폭 낮추고, 계좌 한도 역시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해 직업훈련 참여 기회를 강화했다.
구직자들은 이제 기존의 ‘실업자 원격훈련’뿐만 아니라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도 수강할 수 있다. 이로써 훈련과정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597개 과정이 새롭게 제공되며, 이는 기존 대비 선택권을 크게 넓힌 것이다.
운영규정 개정안에는 ▲동일 훈련과정의 중복 수강 제한 명확화 ▲외국인 지원 기준 명확화 및 법제처 권고에 따른 용어 정비 ▲사업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이 직업훈련을 통해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훈련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해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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