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승차대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기준 및 정기 관리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며, 금연구역 지정과 대기 공간 확보 등 구체적 개선책을 제안했다.
택시승차대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택시승차대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의 보편화로 활용도가 줄었음에도 주요 교통시설과 관광지 등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 기준의 미비와 정기 관리 부족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안전사고 위험과 도시미관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국민권익위는 설치 시 대상지 선정 기준, 시설 규격 등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승차대가 왕래가 잦은 장소에 있음에도 금연구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객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 함께 도로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택시승차대 설치 시 대기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했다. 대기 공간이 부족한 경우, 일정 시간 택시 주차를 허용해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지원하도록 정책을 제안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택시승차대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 사항에 적극 귀 기울여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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