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기간 중 오이도전통수산시장 내 참여 점포 44곳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행사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이다.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이 포함되며 단,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과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수산물 소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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