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불허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결정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기소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고검장 및 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이 기존 형사사법 절차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검찰 특수본의 공소제기 결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된 상황에서도 공소 제기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제한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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