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신규 교원 채용을 위한 임용시험에서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는 방안과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과 인성검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권 휴직된 교원이 복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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