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

정부가 앞으로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본인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하는 바,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과학적 척도를 통해 고립도를 진단하고 고립도에 적합한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