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무료법률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은 2023년도 6개 시·도 시범사업 시행 후 지난해에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해 총 272명이 보호를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자의 수요를 고려해 주거지 이전이 바로 가능한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