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초빙공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에 의하여 설립된 여성가족부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청소년 상담 및 복지에 대한 선도적 역할과 기관발전을 위한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이사장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임용직위 및 인원 : 이사장 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자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