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가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