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1일 출범하고 피해자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위원회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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