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통합·확대됐다. 지금까지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돼 왔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자녀 가정' 혜택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한 바,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이었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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