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