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