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올해는 제2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해로,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노후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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