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 원(총 예산 34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1인 사업자, 특고·프리랜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에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함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