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이재용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 토지)를 31,400건, 93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이재용 기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 건축물)과 9월분(주택 2기,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지급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860-22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