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22일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근로자들도 추석이나 설 명절 당일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며,통상적으로 격주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이 기준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을 적용시 마트 근로자들은 명절 당일인10월1일 목요일에는 근무하고, 11일 일요일과25일 일요일에는 쉬게 된다.
허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시 마트 근로자들은 추석 당일인10월1일 목요일에는 쉬고, 10월11일 혹은25일에 이틀 중 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하는 하루를 정상 근무를 해10월의 의무휴업일은1일과11일(혹은25일)이틀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허 의원의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명절이 있는 달의 휴무일 중 하루를 명절 당일로 대체하는 것으로,업체 및 마트 근로자들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유통연구소의 '대형마트& SSM근로자 명절 근무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마트 근로자673명 중524명(79.9%)이 명절날과 가까운 의무휴업일에 근무하는 대신 명절 당일에 쉬고 싶다고 응답했으며,이 중80%가“명절날 가족/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라고 응답했다.
허은아 의원은“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은 지정되어 있지만 근로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은20만 마트 근로자에게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앗아간 결과를 만들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월2회 휴업이라는 상생발전의 취지를 지키면서20만 마트 근로자들에게 명절을 돌려 드리고,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법안은 공포 후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부칙으로,국회에서 원활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내년 설 명절부터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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