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우리 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임 판사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축시키려 담당 재판부에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고 외신기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했다"며 "그같은 위헌적 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을 준비했지만,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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