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시, 소비자교육중앙회 소속 명예감시원, 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오는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단속대상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8개 품목이다.
추석을 맞아 과일류, 나물류, 건어물, 축산물 등 제수용품 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혼합 판매 등 위반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노점 및 음식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품목과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인원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양상자 유통지원팀장은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팔 때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소비자가 살 때는 원산지 표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안전한 농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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