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의료인이 면허취소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뒤 또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하면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권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改悛)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