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민주당 제공)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과 관련해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되었다"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는 이미 법이 통과돼 사무실까지 마련된 상태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지명을 하지 않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의 연석회의에서"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석 달 가까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지금의 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발의했던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검찰의 저항,기득권 세력의 반발 등으로 무산되고는 하다가20대 국회 지난해에 마침내 입법에 이르게 됐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어"법도 정해져 있고 사무실도 마련되어 있는데 일할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가 숙제가 되었다"라며 공수처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가세했다.

이어"우리가 공수처법을 개정해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수처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 비협조로 공수처가 구성되지 못하는 데 대한 불가피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즉각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누차 경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