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상인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 24.부터 신청을 받아 9. 25.부터 순차적으로‘신속지급’한 바 있다.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및 확인이 필요한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오는10. 16.부터 온라인으로 접수가 시작되며, 10. 26.부터는11. 6.까지2주간 현장접수가 진행된다.
현장접수처는 영광군청 투자경제과와 읍·면사무소이며 온라인 홈페이지 주소 및 구비서류는 추후 영광군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350-54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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