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며 "리콜 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로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이 밝히며 자동차 리콜(제작 결함 시정 조치)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 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사나 수입사가 결함을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시정을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통상 리콜 진행기간이 1년 6개월인 것을 감안해 2019년과 2020년 결정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58만8967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리콜 시정률이 낮은 원인은 제도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가 제조사로부터 리콜 이행률을 보고받고는 있으나 이행률이 낮아도 이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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