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녹조 방제사업 예산이 ‘0’원으로 확인돼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녹조 방제사업에 제동이 걸릴 위험에 처해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녹조 발생 건과 제거 비용은 2017년 95건 3억 2700만 원, 2018년 93건에 3억 1600만 원, 2019년 56건에 2억 1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사업예산에는 ‘저수지 녹조 방제’ 사업비가 없다. 방제를 위해 유지관리사업비(직접비)의 일반 사업경비 중 일부를 지출해 제거제를 구매‧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가 사용 중인 녹조 제거제 중 비싼 제거제 가격은 1kg당 20만 원이다.
더욱이 공사 93개 지사는 방제를 위해 비축한 녹조 제거제를 지사 간 ‘돌려막기’로 방제하고 있어, 인근에 보유한 제거제가 없을 때는 방제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녹조는 더운 여름철, 질소와 인의 농도가 높고, 물의 흐름이 약할수록 증식을 잘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기온상승은 녹조 발생을 증가시킨다.
이에 주철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데, 녹조 방제사업비가 없어 녹조 제거제를 지사끼리 돌려막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관심 부족으로 보인다”며 “녹조는 독성을 띠고 있어 녹조 농업용수를 사용할 경우 농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녹조 방제를 위한 예산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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