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해에만 검찰 소환으로 검찰청에서 출정조사를 받은 수용자들이 연간 3만 명 이상, 7만 회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출정횟수를 기록한 한 수용자는 최근 68개월 동안 726회를 나간 것으로 기록돼 대략 5년 8개월 동안 3일에 하루 꼴로 출정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청 전체 출정조사 횟수는 2015년 10만1356건에서 2019년 7만47건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소환을 한 수용자 수는 2015년 3만3962명에서 2019년 3만446명으로 크게 줄진 않았다.
특히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0회 이상 출정조사를 한 수용자는 총 233명이었는데, 수용자 A씨는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안양지청 등 9개의 검찰청 관서에서 총 726회를, 수용자 B씨는 6개의 관서에서 691회를, 수용자 C는 두 개 관서에서만 333번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중에서는 한 관서에서만 100회 이상 부른 수용자들도 7명이 있었다.
이러한 무분별한 출정조사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법무부장관 직속의 에서는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수용자 총 693명을 대상으로 출정조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방안에는 참고인인 수용자가 출석을 원하는 경우에만 소환조사를 허용하고,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한 사건관계인을 10회 이상(참고인은 5회 이상) 조사한 사건에 대해선 인권감독관의 정기점검을 실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용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보를 얻기 위한 압박조사는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 수용자를 3일에 한 번 소환해 출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 외 다른 목적이 있거나 사실상 조사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법무부가 인권수사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참고인인 수용자가 출석을 원할 때 소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수용자의 불리한 지위를 고려했을 때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크다. 참고인 조사 시엔 ‘접견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출정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지금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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