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가수 유승준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가운데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13일 병무청을 상대로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병무청은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병무청은 유씨 측이 지난 7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시한 소장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씨 측은 소송에서“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 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스티브 유는 당시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매우 큰 유명 연예인으로서 수차례 성실한 병역이행을 공언하였으나,입대 직전 해외공연 사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을 면탈한 사람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그 사실은 십 수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어“이러한 상황에서 입국을 허용하게 될 경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사기 저하,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경시 풍조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따라서,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씨 측이“약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일개 연예인에 불과해 입국을 이제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위기도 혼란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병무청은“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병무청은“스티브 유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기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병역을 면탈한 사람으로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 된다”며 유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일각에서“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5년 뒤엔 법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한데 한국에 영원히 못 오게 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에 병무청은“현재도 스티브 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므로 입국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병무청에서 유승준씨를‘스티브 유’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병무청은“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므로 미국 이름인‘스티브 유’라고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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