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국유특허기술 실용화사업이 특허기술 개발에서부터 기술이전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이 국유특허 기술이전 업체의 사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총 682개 업체에 1,020개의 국유특허기술이 이전됐다.
이중 폐업률은 지난 2016년 1.1%에서 2019년 4.5%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사업 성공 기술이전 업체별 매출액도 1000만 원 미만이 51.2%, 1억 원 미만은 81.9%에 달한다.
기술이전 과정에서 사업화 포기‧중단 업체가 408개(40%)나 되고, 이 중 포기·중단 이유서를 제출한 312개 업체 중 47.8%가 경영 및 사업운영 문제, 35.9%가 기술이전 적용에 대한 문제를 포기 이유로 들었다.
특히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부족, 특허기술을 제품에 적용할 노하우 부족, 시제품 생산 후 대량생산체계의 구축에 대한 어려움이 기술이전 업체들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기술이전 업체의 폐업 증가는 사후 모니터링 기준과 기술이전 업체 모집과정에서 경영능력 검증에 관한 규정도 없고, 직원 1명이 평균 87개 업체를 관리 등 복합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국유특허 개발에서부터 소비자 수요에 맞는 기술이 개발되고, 기술이전 희망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기술이전 후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제라도 기술이전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 규정을 만들고, 특허청과 농촌진흥청, 실용화재단 간 협의를 통해 예산, 인력 확충, 내부 규정 제정 등 체계적인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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