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순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한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로, 순천시는 20여 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인 순천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공급 대상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시 순천시 거주자라도 3개월 이상 순천에 거주하여야만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외지 투기세력의 접근 차단을 통해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순천시민들에게 분양기회를 확대해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에 시행하는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주택시장이 안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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