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여수항․광양항에서 하반기 무역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어로 행위, 항만관제 위반행위, 항계내 선박수리, 위험물 하역현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지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여수해양경찰서 및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항만순찰선(푸르미호 등 3척)을 이용, 안전관리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항만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홍보방송과 계도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사고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선박종사자와 어민, 항만이용자 모두 무역항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