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이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순천시 보건소장 임용과 순천만국가정원 내 경도주권탑 설치에 관한 위법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순천시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10개월 동안 4명의 보건소장을 행정 직무대리 형태로 4개월에서 7개월 단위로 임명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거나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5월에 실시한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은 공모시행규칙을 6월 30일에야 뒤늦게 신설하는 등 끼워 맞추기식 졸속 행정이였고, 기관 내부에 적당한 대상자가 없을 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내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인근 지자체인 광양시의 감사지적 사례를 제시하며, 적격 공무원의 내부승진, 개방형 직위 공모, 도내 인사교류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순천만국가정원 내 경도주권탑 설치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 재산이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경도주권탑이 순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안부장관, 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경도주권탑을 기부한 경도주권찾기 시민운동본부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등록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가정원에 설치된 경도주권탑을 봉화산에 설치된 벤치에 비유한 허석 순천시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공공조형물 설치 법령을 위반하고 공공미술의 가치와 책임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립취지마저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큰 경도주권탑 철거를 순천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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