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 및 지역사회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0.30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교육부 및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통폐합한 초·중·고등학교는 총 255개교이다.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빈 교실이 증가하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폐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기존 학교가 폐쇄된 지역의 학생은 통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해당 지역은 학생을 자녀로 둔 가구가 떠나면서 더욱 쇠퇴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 등 교육시설 통폐합은 학생들의 통학거리 및 통학시간의 증가,수업 결손 및 교육활동의 제한,학교시설 활용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실제로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 여건이 악화된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통학거리 증가 및 통학로 위험요소에 따른 안전 확보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전문가들은 학교 통폐합 이후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면 지역주민의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지역의 인구 감소는 교육시설에 대한 수요기반을 더욱 악화시키고 교육시설의 입지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또 다시 학교를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의 구조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학교 통폐합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한 지자체가 있으며,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역쇠퇴 우려 등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반대로 통폐합이 무산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통폐합은 교육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지역사회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통폐합보다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리고 통폐합 대상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재정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지역의 학생수, 학생의 등하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기존의 학교 시설의 일부에 다른 학교급을 추가로 설립해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학생수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 운영상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통폐합 방식으로만 대응할 경우 등하교를 위해 매일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에 대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격수업을 통한 다른 학교와의 연계운영 등 소규모 학교 운영 상의 어려움 극복이 가능해졌다. 학생수 감소 문제에 대해 과거와 같이 단순히 학교 통폐합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 설치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