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가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이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사진=여수해경)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5월 통영 물개항 인근 해상충돌․전복사고와 10월 17일 연평도 북동방 NLL월선 후 남하 선박의 승선원 불일치로 상황대응에 혼란을 초래하자 이와 같은 단속을 계획하게 됐다.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며,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에 방문, 신고해야 한다.

2011년 이전 어선에서는 출․입항시마다 승선원을 신고했지만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도입 이후 출입항 신고의 자동화, 간소화가 이뤄지면서 선장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신고하게 되면서 승선원 변동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잦아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에서 승선인원에 관한 잘못된 정보는 초동조치 과정에서 구조인원 산정에 혼선을 준다”며, “오는 11월 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일제단속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