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5일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최근 대표의 폭언‧폭행 의혹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지역 내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피해자 면담 등을 신속히 진행해 권한 있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피해자들의 진정이 접수돼야만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활동가 A씨와 피해자들에게 안내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활동가 A씨가 성명서를 발표한 9월 15일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당일 즉시 가해자로 지목된 센터장을 찾아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튿날은 활동가 A씨와 함께 피해 여성 보호시설을 방문, 원장과 상의 후 9월 17일 전문상담원과 함께 피해 여성들을 만나 피해 주장을 확인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계속 충돌하자 여수시는 9월 21일 권한 있는 기관인 고용노동부, 여수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법인 부속 3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9월 28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현재 여수경찰서는 폭언, 폭행, 공금유용 등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에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여수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 중에 있다.
임금 착취와 갑질 여부는 피해자의 진정이 고용노동부로접수되어야 하지만 아직 당사자들이 민원을 접수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인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전라남도는 9월 24일 법인 대표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직무정지된 법인 대표가 부설기관 센터장은 유지하고 있다는 최근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인 산하 3개 부속시설의 센터장 교체나 직무배제는 법인 자체(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지난달 7일 전남도가 법인에 조치할 것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이 같은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회신 받은 즉시 관리감독권을 가진 전남도에 통보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A씨의 2차 성명서와 관련해 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도 여수시가 2차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A씨 등은 여수시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길 바라지만, 해당 사건은 여러 기관이 얽혀있고 기관별 역할과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시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 기관의 수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정상화되어 피해 여성들에게 힘이 되는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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