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법무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집행‧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은5일 열린 법사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최근 검찰 안팎에서 과거와 달리 특수활동비 배정을검찰총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서,검찰의예산 편성과 배정 담당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의 배정과 집행 상황을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증빙자료가 필요없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검은 예산’으로 불린다.
재정당국의 특수활동비 축소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여전히 상당한 예산이‘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소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를 통해 대검찰청으로 집행된 이후에는, 대검에서의 집행과 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의 쌈짓돈처럼 특별한 기준 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각 청에 배정하는 활동비의 차이가 합리적 수준을 넘어선다면‘총장이 편가르기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20년도에 약94억 원으로 검찰 일반사업비(3207억)의 약3%를 차지하였으며, '21년도 예산안으로는 약84억 원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소의원은 “(특수활동비도) 국가예산인데, 배정에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 인사‧감찰‧예산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예산 집행‧배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하면서,청별‧연도별 특수활동비 증감 내역을 제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일선 청의 예산에 대해 지도감독은 하고 있지만, 특수활동비는 대검에서 일괄해 받아가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임의로 집행을 하고 별도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특수활동비 얼마를 어느 기관에 지원했는지 제출이 어려우면 전년대비 증감분이라도 제출하라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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