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가“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어선을 검거다”고 11일 밝혔다.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어선을 추격하고 있는 여수해경 경비함정(사진=여수해경)

여수해경은 지난10일19:40경 고흥군 덕흥리 북동방0.7해리 해상에서불법어구적재민원신고를받고 출동한 해양경찰 연안구조정의 정선명령에불응하고도주한A호(보성군선적, 7.93톤,양식장관리선)를 검거했다.

A호의 선장B씨(남자, 33세,보성군 거주)는11일18:00경 여수시 화정면낭도 인근 선착장에서 출항,같은 날19:00경 낭도 남방 약0.5해리 해상에서해양경찰관의 정당한정선명령에불응하고고흥군 덕흥리 북동방 해상까지 약40분간 지그재그 항해를 하며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선수,좌우현에 근접해 대공마이크 방송과 써치라이트를이용한 해양경찰의정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조명장치와 각종 등을 소등한 상태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해경은B씨를 해양경비법과 어선법 위반 등으로 적발해 정선명령불응 이유,불법조업여부 등을 집중 조사 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연안선망, 새우조망 등 관내 고질적인 민원사건에 대해 근절을 목표로 해상 및 육상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