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이16일부터27일까지‘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1인당 50만원이다.

장성군 청사(사진= 장성군)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후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이달 27일까지 예술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 예술인이다. 예술활동 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청해 취득한다.

아울러,중위소득120%이내에 있는 예술인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중위소득이130%이상이거나 국‧공립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제출 서류(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예술활동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만), 주민등록초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를 구비해 군청 문화관광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