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달 (보수 단체가 주도한) 개천절 집회와 이번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경찰력 동원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방역 당국의 집회금지 행정명령과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찰청장의 권한남용을 금지한 경찰청법을 근거로 들며 "경찰권 행사는 청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경찰청법을 위반하면 법률 위반이고, 청장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노총 집회 전인 지난 13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1명이었는데, 개천절 집회 전날 확진자는 63명이었다면서 "갈리치기식 법 집행"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개천절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고,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라 경찰이 10인 이상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보수 단체 2곳도 집회를 신청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주말인 지난 14일 서울 곳곳에서 소규모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내에서 10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탓에 99인 이하로 모여 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각자 모인 곳에서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서로의 모습을 생중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집회를 따로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천절과 한글날 열린 보수 단체 집회를 차벽을 통해 원천 봉쇄한 바 있다”며 불공정한 대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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