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사업자 연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을 재개해도 신규 고객보다 환불 요청이 훨씬 많아 2월이면 업체들이 줄도산할 거"라며 "손실보상 규정이 아예 없는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인한 피해를 소급 적용하는 보상 방법을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피해에 대한 보상을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건 대출을 받아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희망을 끊는 행위”라며 “임대료·관리비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맹은 정부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위해 실내 체육시설이 제한돼야 한다는 건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난다”며 “실내 체육시설 대다수가 퇴근 후인 오후 7~8시부터 제대로 고객을 받기 시작하는데,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면 매출은 10~15%밖에 되지 않아 집합 금지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이 종사하는 실내체육시설 업종은 헬스와 필라테스, 요가뿐 아니라 PT스튜디오, 댄스스튜디오, 줄넘기클럽, 폴댄스, 주짓수, 무에타이, 실내골프연습장, 실내암벽등반장, 점핑클럽, 크로스핏 등을 아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