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원식,신정훈,민형배,김영배,서영석,양경숙,조오섭,주철현,허영 의원 등 국회 자치와 균형 소속 의원들과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해식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꼭30년”이라며“그동안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취약한 재정여건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치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 권한 등이 취약해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라는 수레를 끌고 가는 양쪽 바퀴와도 같다”면서 “바퀴 한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듯 수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함은 물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해식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부, 한국법제연구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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