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없애려는 움직임에 대해 "자기들이 만들어 준 거부권 아니냐"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공수처법은 야당 의원 (의견이) 한 줌도 들어가 있지 않다. 자기들이 낸 법안을 통째로 절차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저와 회동할 때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며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은 '야당 마음에 안 들면 될 수 없다'고 했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낸 백혜련 의원은 '야당 거부권을 확실히 인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부로 법을 바꿔 공수처장 같지 않은 처장을 임명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시하지 않고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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