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가“허가 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하고해양경찰 경비함정의정선명령에 불응·도주한 선박을 검거했다”고23일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21일23:20경 여수시 구항 수협위판장 인근 해상에서허가받지 않은어구인 새우사각틀(축구골대 모양, 6m×4.5m)을 적재한 선박A호(여수선적, 4.98톤,연안복합)를 검거했다.
A호의 선장B씨(남자, 61세,여수거주)는21일17시30분경출항해 해상에 숨겨놓은사각틀망1틀을 수거하고 이동하다 만성리 해수욕장 동방1.5해리 해상에서 경비활동중이던 여수해경 경비함정에 발견,정당한 정선명령에불응하고 약20km도주한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불법어구 적재)과 해양경비법(정선명령 불응) 위반 등으로 B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여수해경은 신형 연안구조정및 고성능RIB와 같이최고속력30노트를 가볍게 넘나드는장비가 많이 보급돼 고속 선외기로도해경의 추적을 벗어나기어렵다”며,“해양경비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정당한 정선명령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불법 잠수기, 연안선망, 새우조망 등 관내 고질적인 민원사건에 대해 근절을 목표로 해상 및 육상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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