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대해 "사전 협의조차 안 하고 일방적으로 간사 활동을 해 불쾌감을 느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공식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자신이 부당하게 윤 총장의 국회 출석,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막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어제 법사위 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간사간 협의해달라고 하고 (10시30분경) 산회를 선포했다. 내일이라도 할수있고 모레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러고 나서 간사간 협의없이 바로 11시쯤 소집 개회요구서가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오후 2시에 전화했는데 안받았고, 4시에도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러면서 (야당에선) 위원장이 개회요구서를 받은 뒤 기관에 통보 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하루종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윤 총장의) 출석을 막았다고 하고 있는데, 막을 필요 없다. 절차가 진행이 안 되어서 올수 없는 회의인데 뭘 막는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어제 윤 위원장이 개의 요구서를 법무부와 대검에 송부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며 "윤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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