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필리핀 지식재산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이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은 양국 간 저작권 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와 이해를 증진하고 저작권 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해 왔다.

정부는 2012년 필리핀 마닐라에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개소하고, 2014년 문체부와 필리핀의 지식재산청 간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교육 환경을 반영해 ‘비대면 교육 환경과 저작권 쟁점’을 주제로 논의했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무상 연구위원과 필리핀 마크 로버트 다이 변호사가 각 국가의 ‘비대면 교육 현황과 저작권 쟁점’을, ▲ 숙명여대 법학과 문선영 교수와 필리핀 통상산업부 앨런 비 겝티 차관보가 ‘코로나 이후 시대, 비대면 교육과 저작권의 과제’를 발표 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가 온라인으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유네스코 발표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전 세계 193개국에서 학생 약 16억 명이 휴교령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도입했지만 이와 관련해 수업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물 이용 방법 등을 담은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지침’을 개정한다.

필리핀도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이 전자책 또는 디지털 방식의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의 전자화 허용’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교사나 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지원 포털을 개설하고, 해당 교육자료에 대한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 비대면 교육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 한・필 저작권 포럼 포스터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