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자 금년12월1일부터‘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1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포스터(사진=김영만 기자)

이는 지난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환경부가 마련한‘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거리 두기1단계에서는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 유지한다.거리두기1.5단계에서2.5단계까지도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다.다만 각 업소에서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3단계가 되면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지역 상황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지도∙계도를 할 방침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코로나19상황을 이유로 일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