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위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선종을 조정하고,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27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 시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여수·광양항에서는2019년12월부터2020년10월까지 대상선박5145척 중1753척이 참여해약34%수준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에 공사는 실효성 있는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공사는 먼저 기존 선박 저속운항 대상 선종에서 일반화물선을 제외하고, 컨테이너선과 운항 특성이 유사한 세미컨테이너선을 추가했다.
일반화물선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동일 크기 컨테이너선의 절반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 제도의 효과를집중하기 위한 조치로‘선박 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를 개정해2021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둘째, 선사·대리점에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청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그 동안 신청 시 선사·대리점에서 증빙자료를제출해야 하는 추가부담이 있었지만,앞으로는 해양수산부와 공사가직접 선박 위치 정보를 수집해 검증하게 된다.
신청 절차 개선사항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수정해2020년12월1일부터 적용한다.
셋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선박 저속운항 참여 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상향한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기간(’21년 1월∼3월) 동안 감면율을 컨테이너선 40%, 그 밖의 선종 25%로 10%포인트 높여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이외의 기간에는 컨테이너선 30%, 그 밖의 선종 15%다.
넷째,올해 선박 저속운항 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최우수 선사에 대해12월말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항만공사 홈페이지,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등에 선박 저속운항 해역별 참여 선사를 매월 공개해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유충호 공사 물류전략실장은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더 많은 선사가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여수·광양항 입항 선박의 대기오염원 배출을 줄이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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