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수도권은 현재의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열고 다음 달1일부터 이 같은'사회적 거리두기'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경우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목욕탕,사우나 등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실내운동 시설의 집합도 금지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1.5단계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5종 영업금지·노래방 밤9시 이후 영업중단·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1일 시작해 비수도권에선14일까지2주간,수도권에선7일까지1주간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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