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청사 출근은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7일만 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신청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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