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조성을 위해 사고 발생 시 모든 시민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순천시민 자전거 보험과 온누리 공영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자전거 ‘온누리’(사진=순천시청)

시민자전거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1700만원(만15세미만 제외),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최대3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사고처리와 변호사선임비용·벌금지원금1인당2~3000만원 한도(만14세미만 제외)로 보장하고 있다.

온누리 공영자전거 보험은 온누리 자전거 이용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후유장해시 1000만원한도,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1만5000원, 타인신체나 대물배상책임을 1억 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 기준2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보험금 청구문의는 시민자전거보험은1899-7751(DB손해보험),온누리보험은061-741-8266(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혜택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 안전수칙을 지켜 스스로를 보호하는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며, “자전거 운행 시 안전운행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