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고 의원은 엄격한 신청절차와 소극적 복지행정 아래 신음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 도입과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통합관리를 통해 급여조사에 있어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가용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복지급여를 전달하는데 있어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했다.
이번 개정안의 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법체계를 고려해 공무원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조정하여 심사 수정의결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 및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사업 수급자에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제도 당연가입 규정을 본인이 동의할 경우 신청을 연계하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 직권 신청시 예외적으로 동의 생략 근거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신청, 부정수령 등 방지를 위해 내부 결제 등의 보완절차와 금융정보 등‘개인정보 보호법’과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과 충돌되는 조항이 조정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수급자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 ‧ 시행할 수 있어 코로나19 로 인해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권자에 강화된 사회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쉽게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큰 예산 수반을 동반하지 않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일선 업무 효율화로 업무 부담을 경과시킬 수 있을 것이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사회서비스를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그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민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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